[카테고리:] Uncategorized

  • [조특64조] 농공단지 세액감면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의 시에 소재한 농공단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 적용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11.0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여부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른다. 한/영 및 한/홍 조세조약과 같이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들어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하는 조세조약들이 존재한다. 한편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대가없이 증여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이 기타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