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64조] 농공단지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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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2023.12.31까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의 시에 소재한 농공단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1. 세액감면
Details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3. 세액감면의 한도

(1) 투자누계액(사업용유형자산)의 50%

(2) 상시근로자수 X 15백만

4. 감면받은 사업연도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2년 이내에 감소할 경우 추징될 수 있음

<관련 주요 유권해석>

법인세과-1277, 2009.11.13

내국법인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함

법인46012-4167, 1999.12.02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안됨

대법원96누1337, 1996.10.11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법인세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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